“가스산업에 경쟁 도입·확대돼야”

공정위, 정책보고서 발표

  • 입력 2010.01.04 00:00
  • 기자명 이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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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은 각종 규제가 많고 진입장벽이 높아 일부 사업자만 존재하는 ‘독점’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가스산업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스산업(천연가스)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점 규제산업인 가스산업에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산업의 도입·도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32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을 독점하고 있다.

독점이 형성된 원인은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많고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과도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간 경쟁 없이 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매출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도입·도매 부문에 신규사업자를 허용하고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연내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을 도입한 후 산업용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LNG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스공사가 이를 독점하고 있는 바, 일반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정부의 승인제로 이루어지는 가스요금에 가격경쟁을 허용하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도 가스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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