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지드래곤, 입건유예

소속사 등은 공연법 위반 벌금 3백만원 약식기소

  • 입력 2010.03.17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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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필재)는 16일 자신의 콘서트에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지드래곤(본면 권지용·22)을 입건유예했다.

또 공연을 기획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를 공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지장에서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부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춰 선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같은달 11일 검찰에 공연의 선정성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11일 정씨, 지난달 3일 지드래곤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에게 제기된 공연음란 혐의와 관련해 “비록 선정적이기는 하나 2시간이 넘는 콘서트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다”며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 초에 불과해 음란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드래곤은 초범인 대학생이고 침대 퍼포먼스 등 공연을 기획한 사람은 정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드래곤이 기획된 대로 공연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입건유예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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