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없어진다

불합리한 관행개선 가산금리방식으로 통일

  • 입력 2010.03.17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산정기준을 가산금리 방식(예정이율+α)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약관대출 정상이자를 미납할 경우 미납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계약자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제도다. 이는 신용등급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없는데다 대출 절차가 편리해 서민들이 소액 대출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의 과도한 이자 부과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을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α)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단일금리, 구간금리, 가산금리 등 회사별로 금리산정방식이 달라 금리차이가 1.5~4.0%로 큰 상황이다.

그러나 가산금리 방식으로 통일될 경우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계약자의 이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금리부과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3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보고 정상이자만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상이자 미납시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의 경우도 선급금 성격으로 보고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연체이자 방식이 개선될 경우 보험사의 이자수익은 연간 5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험계약자의 경우 500만원(정상금이 9%, 연체금리 20% 적용시)을 대출받아 1년을 연체하면 연간 49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금감원은 약관대출을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의무화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 미납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안내 등 ‘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응답시스템(ARS), 금융자동화기기(ATM),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할 경우 설명·안내내용 녹취, 중요사항 화면안내 등 대출 내용에 대한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향후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보험업계 공동으로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금리산정기준 마련은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억원으로 가계 대출 잔액(59조9709억원)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약관대출 연체율은 4.2% 수준으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의 연체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