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맞춤형 임대주택 1만2260가구 공급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22~26일 1순위 접수

  • 입력 2010.03.17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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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2만가구가 공급예정인 맞춤형 임대주택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2260가구에 대한 1순위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LH는 2010년도 맞춤형 임대주택 1만226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17일 내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순위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나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한 뒤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이 수입과 생활권을 고려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총 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626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1000가구 등 총 1만2260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055가구 ▲인천 1110가구 ▲경기 2835가구 ▲부산 1040가구 ▲대구 860가구 ▲광주 650가구 ▲대전 475가구 ▲울산 270가구 ▲강원 305가구 ▲충북 305가구 ▲충남 305가구 ▲전북 570가구 ▲전남 260가구 ▲경북 440가구 ▲경남 665가구 ▲제주 115가구가 배정됐다.

기존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1순위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이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부부 가운데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는 3순위다.

1순위에 해당되는 입주희망자는 접수기간내에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의 자격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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