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해항 등 7개 항만 직접 관리

항만법 개정 따라 국가 사무 지자체로 위임

  • 입력 2010.03.18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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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남도가 마산항을 제외한 도내 7개 항만을 직접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가 관리하던 지방 무역항과 연안항 관리·운영, 항만개발 업무가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경남도에 위임됨에 따라 국가위임 사무를 수행할 직제를 신설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국가에서 경남도에 위임되는 항만과 위임사무는 도내 7개 무역항 중 마산항을 제외한 진해, 옥포,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등 6개항과 연안항인 중화항 관리, 운영, 개발 등 사무가 위임된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광역적인 해사안전, 선원, 해운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그대로 존치된다.

도는 위임사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만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항로, 정박지 지정고시,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마산해양항만청 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경남도에 항만운영 담당을 신설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해양사무소에서 처리한 선박 입출항 신고, 개항 질서유지,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지역성이 두드러진 업무는 현지 항만관리사업소(통영, 거제, 삼천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위임사무를 수행할 인력과 항만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 일체는 국토해양부(마산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관리항 위임에 따른 항만 이용자들의 혼란과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중순에 항만별로 현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항만 관리 위임 사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항만물류과(211-4552~4596)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섭기자sk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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