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영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4개 업체와 소상공인 68개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경남은행 함양지점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최고 2억원과 소상공인은 3000만원의 운영자금을 2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군은 2002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이자 3억원(2009년 기준)을 재원으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대출 총액이 292억50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앞으로 기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확충해 지원폭과 금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