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식 통합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17일 통합창원시 설치법이 현직시장들에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고 현직시장에게 4기 이상 계속 재임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그결과가 주목된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설치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은 현직단체장에게 공직사퇴를 면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 “통합 창원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계속재임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4기에서 최장 6기까지 재임할수 있다고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한것은 법률부작위로서 헌법상 평등권과 기회균등원칙을 침해한것이다”고 설명했다.
전 예비후보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구역개편을 앞두고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미리 구함으로서 다가올 선거에서 혼란을 예방하고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영수기자kys@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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