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정원 초과 운항한 카페리사 대표 등 입건

  • 입력 2010.03.19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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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승객을 초과 승선시킨 거제~진해간 모 카페리선사 대표를 비롯한 회사관계자 4명과 법인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설연휴 특별수송 기간 중인 지난달 13일 정원 400명인 카페리호에 196명을 초과한 596명을 승선시켜 거제시 장목면 간곡마을에서 진해시 안골까지 불법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측은 “여객선사들의 초과승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다 해상사고시 대형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우려, 본보기 차원에서 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허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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