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깨끗한 6·2지방선거 만들자

  • 입력 2010.04.21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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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2 지방선거는 유례없이 많은 후보자가 출마해 후보자 난립에 따른 과열 금품선거가 우려된다.
실제로 선거기간 동안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와 유권자를 조사하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거법을 몰라서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올해 들어 적발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하여 4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 2억1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8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00지역 구의회의원이 지난 2월 초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권자 165명에게 3만5000원 상담의 굴비세트를 발송자 명의를 밝히지 않고 택배로 제공한 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가 나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를 구속했고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7700만원을 부과, 앞으로 선거법 위반 제보자에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50배 과태료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관계규정이 개정·공포돼 그동안 보류 되었던 과태료를 지난 2월 2일 269명에게 4억7400여만원을 일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개정된 부과기준(10배이상 50배이하)을 적용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지방자치의 꽃은 시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자를 선출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을 바로 알고 있는 것 또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라 여겨진다.

김봉철 / 진해경찰서 강력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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