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소시효 알아두면 이득

  • 입력 2010.04.22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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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피해를 당했지만 뒤 늦게 고소장을 접수해 공소시효(公訴時效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됨)를 넘겨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7년 6월 11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지만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개정이전의 시효가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고 난 후 6월, 성폭력은 1년안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각종 범죄에 관하여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 25년, 사기·업무상횡령·강간·강도 10년, 상해·사문서위조·횡령·배임·절도 7년, 명예훼손 5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형사소송법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112 전화 한통으로도 알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시효를 알고 있으므로 해서 조금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범법자에겐 경종을 울려 행복한 사회를 꾸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영도 / 창녕서 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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