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인터넷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의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대상 회사는 22개 생명보험회사 및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12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 건수와 민원해지 건수,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우선 보험사는 8개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과 생·손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체 보험회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 판매비율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연 1회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내용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경영공시실→정기경영공시’ 순으로 클릭해 확인하면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마당→공시실→정기공시’, 손보협회는 ‘경영공시→정기경영공시’를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개별회사의 모집채널별 비율이 업계 병균과 비교해 양호한 지, 회사 내 모집채널 중 양호한 채널인지 비교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고려해 보험상품의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화마케팅, 홈쇼핑 등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현장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2009 회계연도 보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4%, 손해보험회사는 평균 0.8% 수준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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