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각종사고와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기타가축(메추리, 사슴, 꿩 등) 농가이며 지원비율은 작년에 이어 가입비의 75%이다.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가입자 자율로 결정하고 가입기간은 1년 또는 월단위로 의령축협, 부산경남양돈ㆍ우유조합,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의령농협, 동부농협 등에 연중 수시로 자부담금인 가입비의 25%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많을 경우 사업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