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지금은 노사가 협력할 때’

조합원 임금·단체협상 찬성률 78.88% 최종 가결

  • 입력 2010.05.20 00:00
  • 기자명 이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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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19일 국내 기업 최초로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를 법에 따라 시행하고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올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15일 시작된 쌍용차의 올해 임단협은 지난 17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날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대비 78.88%의 높은 찬성률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총 2981명의 조합원 중 2647명(88.8%)이 참여했으며 찬성 2088명(78.88%), 반대 485명(18.32%) 등이었다.
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임금 관련 회사 위임 ▲타임-오프제 시행 ▲월차 폐지 및 년차 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 권한 위임 ▲전임자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이다.

다만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관련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번 임단협 타결에 대해 회사의 미래가 걸린 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진정성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임오프 한도 적용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궈낸 쌍용차의 노사 합의는 자동차 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쌍용차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월차에 대한 법적 부과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시행돼 오던 월차제도를 업계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서 결정한 연월차 2년 지급 중단 합의에 따른 임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월차제도 폐지는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쌍용차는 노사간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장기적 발전 기반 확충 등의 실천의지를 담은 ‘노사 한마음 협약서’를 채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쌍용차 노동조합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신규 집행부 출범 이후 규약개정을 통해 경영정상화 한 축으로써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노사민정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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