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수사구조 개혁 언제 해결되나

  • 입력 2010.06.15 00:00
  • 기자명 이민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수사구조개혁으로 떠들썩 했다. 지금은 잠잠한 편이라 많은 사람의 관심밖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사구조개혁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 있다. 그렇지만 수사구조는 아직도 일제시대 한시적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권은 검사 독점주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독점체제는 비효율성과 국민의 불편은 물론 인권침해까지도 우려된다. 또한 수사권을 재조정 하여도 경찰을 수사주체성으로 인정하고 검찰 경찰간의 명령복종관계를 상호 협력 의무로 개선하는 것이지 기소독점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만이 행사하게 됨으로써 충분히 검찰이 경찰을 제도적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측에서는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은 독점을 불러올 것이며 수사구조개혁은 법조문만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검·경의 수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한다.
물론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된 경찰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범죄처리과정을 보면 검찰의 독점주의체제이며 그로인해서 처리과정은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이며 국민들 또한 불편을 호소한다. 이러한 독점체제의 개정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할 일이며 빠를수록 효율성과 상호 협력으로 더 나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도 명령하복 관계인 경찰구조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남단비 / 인제대 행정학과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