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성숙한 시위문화 선진사회 생명선

  • 입력 2010.07.19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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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24일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집회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시급한데도 국회가 그 후속 조치를 제때 못해 관련 제도에 공백이 생겼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집회금지 시간대인 야간 범위가 여름과 겨울이 서로 달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확대해석해선 안될 것이다. 현행 집시법 10조 중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지난달 30일 효력을 잃었지만 야간시위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가받은 야간 집회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도로, 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를 행진하는 등 집시법상 ‘시위’ 개념으로 분류되는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기존 판례에서 시위행위로 인정한 도로나 공공기관 점거, 오체투지(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행위), 삼보일배, 고공농성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집시법은 시위 주최 측이 야간에 확성기나 북, 징, 꽹과리 등 기기ㆍ도구를 사용할 때 주거지역과 학교에서는 60dB(데시벨), 기타 지역에서는 7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위반하면 시위 주최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집회 사실을 알고 참가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야간집회시위는 익명성과 군중심리에 휩쓸려 자기통제와 절제가 되지 않아 자칫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지금은 노동계의 타임오프제 등에 따른 파업,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이다. 세계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지구촌 곳곳에 떨칠 기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이런 모습이 세계 언론에 집중 될 수 있다. 대외 유치에 성공하려면 국제사회에 우리의 강점을 알려야 하겠지만, 법제도를 정비하고 성숙한 준법문화를 형성해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불안을 막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야간 집회ㆍ시위 문화의 성숙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선진 집회시위문화로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야간 집회·시위문화는 선진사회 법질서의 생명선임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한다.

경길수 / 거창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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