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증명서 쉽게 받는다

국세청, 전국 홈택스로 전산 발급 개시해 시간·비용 절감

  • 입력 2010.07.28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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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그러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수동으로 발급돼 실제 증명서 이용에는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HTS)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홈택스(HTS)를 통한 전산 발급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증명은 금융기관 대출신청,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상금 산정,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임대주택 신청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일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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