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장택이)는 현재 화재와 전쟁이 한창이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발생은 연평균 4만8277건, 인명피해는 2542명(사망 437명, 부상 2105명)이었다. 합천도 지난 2008년 189건에 부상12명, 2009년 155건에 부상 6명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올 들어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자기책임실현 풍토 조성을 위해 ‘화재와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했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그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화재시 5분 이내 현장도착, CPR 등 전문응급처치 실시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화재피해저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재와 전쟁의 일환으로 준비해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도에서도 지난 4월 29일 조례 제3505호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피난문이자 생명 문이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주 출입문 외에 비상구를 설치함으로서 유사시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비상구를 상시 개방관리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후 때늦은 후회보다는 개개인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것부터 지키고 노력 해 나갈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 되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