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업무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일이 있다. 여느 때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톨게이트를 들어섰다. 그러나 한창 휴가철인 고속도로는 휴가를 떠나는 차량으로 가득 차 있어 그야말로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바쁜 길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차들을 따라 약 시속 30~40km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갓길을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첨엔 환자가 있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였지만 줄줄이 이어가는 차량들을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다. 갓길통행은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든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텐데 거기에다 빠른 속도로 갓길을 버젓이 달리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못내 아쉬웠다. 고속도로의 갓길은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지만 차량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갓길통행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이며 벌점은 30점으로 아주 높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사고위험성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도 운전자들은 갈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휴가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가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피로도가 평상시의 2배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갓길에 차량의 경고등(깜빡이)만 켜둔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보인다. 이것은 아주 많이 위험한 행동으로 언제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량들이 그 차를 덮칠지 모를 일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지루한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야간에는 음주운전 차량도 있는데 갓길휴식은 목숨을 내놓고 쉬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보다 약 다섯 배 정도 높다. 특히,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대 갓길추돌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실여부를 떠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운전 중 휴식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휴게소를 이용하거나 톨게이트에 있는 도로공사 사무실 주차장을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또 차량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갓길에 주정차를 할 때는 주차삼각대를 이용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후방에 세워 두어 다른 차량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얼마 전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대교 영종요금소 부근의 대형사고는 고장차량의 후방조치 부재로 인한 사고로 모든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고였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앞서간 고장차량의 존재를 알 수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위에서의 안전조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위의 경우와 같은 안타까운 교통사고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