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하인리히 법칙과 경찰 방범론

  • 입력 2010.08.17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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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 미국 한 보험회사의 관리ㆍ감독자였던 H.W.하인리히는 고객 상담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다. 한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면 1회의 사망사고에 35~40회 정도의 중·경상 사고가 발생했으며, 수백 건의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아동성범죄 폭행 강도 살인 등 강력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있어 인명이나 재산침해의 범죄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의 아동성범죄와 성추행사건 등 각종 범죄유형을 보면 모든 범죄가 ‘하인리히 법칙’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최근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범죄유혹 등 각종 사건사고에 빠져 든다거나 사회적 불만 섞인 화풀이를 아무에게나 저지르는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럴 때 경찰과 우리 이웃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일상에 주의 깊게 관심만 가진다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ㆍ퇴근길 어린이 놀이터를 살펴본다든지, 주차장 도로 주변 장기 주차중인 차량이나 의심차량을 발견한다든지, 초등학교 및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낯선 사람이 서성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작은 관심으로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오물투기ㆍ음주소란ㆍ인근소란ㆍ교통법규위반 등의 공공질서 문란행위 자체가 나중에는 사회에 큰 병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소한 법규위반 묵인을 반복할 경우 ‘하인리히 법칙’ 처럼 결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칙을 명심하고 경미한 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고 앞서 수많은 이상 징후들을 놓치지 않는 방범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여묵 3팀장 / 산청서 신안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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