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발생땐…

  • 입력 2010.09.02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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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차량의 진·출입이 나들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우회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장시간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며 정체로 인해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고속도로에선 1개 차로 이상 1시간을 초과, 통행이 차단되는 사고가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한다.
올 7월 8일 오후 3시께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차량화재 발생과 적재물(콘테이너) 낙하로 인하여 2시간 이상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정상 소통까지는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본 바 통행시간 비용 등 총 6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후속 운전자들이 겪은 불편과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견인 및 사고 처리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신속한 사고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고 운전자 끼리 분쟁이 발생하여 고속도로를 막은 채 싸움을 한다든지,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인을 거부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종종 볼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하기 보다는 다른 이용객의 불편과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고처리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경찰 등의 지시와 통제에 잘 따라 주어야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도삼 / 경남도공 교통관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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