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서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 입력 2010.09.28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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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본청과 5개 구청 세무부서, 도로공사 및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에서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세 체납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 갓길로 유도한 뒤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 체납차량 자치단체간 교차징수제’와 더불어 시행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지방세가 체납된 차량도 창원시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합동단속팀은 남해고속도로 마산요금소에서 29일과 10월 13일,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회에 걸쳐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8월 말 현재 창원시 전체 체납액 846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96억원(9만1120대)이다.

최근동기자cgd@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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