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리는 엉터리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

부산, 병의원 139곳 대상 다음달 4∼10일 확인나서

  • 입력 2010.09.29 00:00
  • 기자명 장병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각 자치구·군과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

점검대상 병원은 전체 139개소로 종합병원 41개소, 병원 16개소, 의원 82개소이다.

이번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한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군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사유,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일문기자lim@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