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송이버섯 무단 채취는 임산물 절도

  • 입력 2010.10.07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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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채취철을 맞아 일반인들 중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로 버섯 채취로 인해 산주와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연산 송이는 9월부터 11월까지 생산되며 날씨 등 기후영향,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다소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추석전에는 1㎏에 100만원 이상의 고가에 판매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산지에 들어가 몰래 송이를 채취해 가는 일이 늘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군유지, 개인산림 등 소유권자와 임대권자·산지 주민들이 등산객이나 일반인 등이 송이를 채취해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송이 버섯을 채취하려면 국유림의 경우 지역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 허가를, 사유림도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다. 만약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산림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타인의 산지에 침입하여 호기심에 송이 버섯을 채취할 수 없도록 송이 산지 주변에 경고성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세우는 등 범죄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산림당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기회를 통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은 주인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일반인들에게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송이버섯도 산림당국이나 산주의 허가와 동의 없이 채취하면 임산물 절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산이 좋아 산을 찾는 일반인들이 자칫 법의 무지와 안이한 생각으로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 형사처벌을 받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봉만종 / 거창서 수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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