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여유로운 실버생활 꿈꾼다

  • 입력 2006.07.10 00:00
  • 기자명 조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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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최근 실세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적립금액을 자유로운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와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상품 ‘세테크연금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를 보완해 넉넉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상품으로 고객의 경제정도, 연령, 운영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세테크 연금공제의 경우 세제 적격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가입연령은 18세부터 최고 65세까지이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중 연금수령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세제 적격 상품은 아니나 보험료의 한도가 높고 일시납도 가능, 연금 지급 형태도 다양하다. 또 실세금리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는 고액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자유적립특약을 통해 추가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85세까지이며 즉시형으로 가입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유빈기자 ybjo@jo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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