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약자 보호는 안전운행에 필수

  • 입력 2010.10.18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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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하동에서는 국도를 따라 농사일을 나가던 경운기와 화물차가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도로에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교통약자라고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보통 생활 속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거나 현재의 교통환경 속에서 보다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4%인 1211만명이 교통약자에 속한다.
이중 고령자가 506만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어린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노인이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이 1826명이며 어린이도 154명이나 된다.
경찰청에서 이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망사고는 학교 및 학원수강 시간대인 오후 2시~8시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운전자 안전운행 미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했다.
노인 사망사고는 오후 6~8시 일반국도에서 노인운전자에 대한 양보운전 미흡, 무단횡단 등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경찰은 노인이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30km/h로 명시하고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와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나 시설의 개선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 지금 당장이라도 교통사고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하기만하다.
이제 본격적인 추수철이 시작되고, 아이들도 야외 활동이 더 많아 지는 시기이다. 농촌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조금 더 신중한 운전과 이들을 배려하는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강후식 / 하동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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