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상 인권이 가해자 중심으로 부각되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정작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피해자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인권의 의미가 피해자에게 전이되었다는 것이 아닌 별개의 의미로 피해자들을 위해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인한 부상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정의구현에 협조 할 국민의 의무를 내세워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몸서리치는 피해악몽을 되새기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형사사법 효율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울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 설상가상으로 낮선 경찰관 앞에서, 뒤이어 검찰직원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되새겨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정에 불려나가 많은 방청인들 앞에서 또 다시 악몽을 되새겨야 한다. 그렇지만 사건해결과 실체발견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수사관이나 재판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절차 진행과정에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구제제도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현재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피해자 지원 코너를 계기로 범죄피해자 인권이 보호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