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체벌금지,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 입력 2010.11.16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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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더 이상 학생을 체벌할 수 없도록 체벌을 금지하는 규제를 내렸다. 교육청의 의도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을 근절하고, 더 나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잘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 공표 이후,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체벌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서 존재했던 것인데, 뚜렷한 대책 없이 체벌이 금지되어버리니, 교육 현장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지난 14일에는 ‘체벌금지 매뉴얼’까지 등장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자 교육청에서 내 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이는 체벌금지라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내용의 실효성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애당초 체벌금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혼란스럽기만한 교실을 보면, 이것이 진정 학생을 위한 규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모든 학생들이 체벌금지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져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물론, 체벌금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하는 목표점이 되어야만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중히 여기고, 제자를 사랑으로 아껴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한 사람의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경쟁에 혈안인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여기에 체벌금지라는 규제가 별 탈 없이 정착하기란 아직은 무리일 것이다.
급히 서두르다 망치는 것보다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낫다. 체벌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교사의 배치, 사회적 의식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교육문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이혜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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