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코 사태, 법과 원칙대로"

  • 입력 2006.07.18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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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 포스코 점거 농성사태와 관련해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불법농성이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장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해 6일째 농성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우리 경제는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수일간의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과 수십명의 인명피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과 공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때"라며 "포스코 건설노조가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그러나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가 이어질 경우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포스코 점거 농성사태와 관련한 정부 합동 담화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오늘로 6일째 농성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사무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수일간의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과 수십명의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과 공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노사관계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사태에 대하여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불법농성 계속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습니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여러분,

 이제 폭력적인 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자진하여 해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개진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제까지 노사관계를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습니다. 이번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 7. 18.

 법무부 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 장관 이용섭
 노동부 장관 이상수

뉴시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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