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 무료보험’

외국인 포함 등 타 지역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가능

  • 입력 2011.02.09 00:00
  • 기자명 이오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인 진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34만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진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4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80만원까지이며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3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 받는다.

김종태기자kjt@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