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인 진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34만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진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4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80만원까지이며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3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