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실제 폐원했지만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설립·운영자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 달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 직권 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폐원 신고를 원하는 운영자는 폐원 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신고 없이 무단으로 폐원을 한 설립·운영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