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가 최근 전세수요 증가를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의 발생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대대적 시민홍보에 나섰다.
성산구에 따르면 관내 366개 중개업소에 ‘당부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민홍보용 안내문 2만장을 제작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서한문에서 “집주인을 부추겨 전셋값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 끼리 상승폭을 협의하는 담합 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된다”고 밝혔다.
또 홍보문에는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신분증 위조 등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계약 시 각종 주의사항과 중개수수료 등 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중개 정보를 실었다.
성산구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시 중개업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주고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은 것은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당부했다.
김영수기자kys@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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