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한전, 송전선로 분쟁 실타래 푸나

권익위, 관할 정부부처에 사업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

  • 입력 2011.02.09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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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절차 및 선하지 보상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경과지역 선정과 관련한 협의 주체에서 배제됐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것.

한국전력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그 구성과 운영을 규정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조치했다. 또한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전력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해, 전압별로 보상 범위를 차등화 시켰다.

특히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 송전선로 선하지에는 매수보상에 준해 보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지원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고 기준 및 사업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초 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 및 공고를 거부해 국책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열람 및 공고를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권고가 수용되면 송전선로와 관련한 갈등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돼 국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 765㎸백지화추진시민연대는 한전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송전선로 경과지 선로변경, 사업의 백지화, 초전도 케이블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초전도 케이블 설치, 주변 토지가격 하락방지대책, 적정한 토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765㎸백지화추진시민연대는 앞으로 765㎸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건설사업(2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의 부당함을 탄원하는 청원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사업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제투자과 에너지관리담당(359-5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동원기자udw@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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