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유아학비 균등지원

도교육청, 내달부터 지원액·대상 대폭 확대

  • 입력 2011.02.09 00:00
  • 기자명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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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유아학비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득분위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가정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확대되는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하던 만3~4세아 유아학비를 올해부터 만5세와 같이 지원단가의 100%를 균등하게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유아학비 정부지원 단가는 공립 5만9000원, 사립 19만7000원(만3세)~17만7000원(만4~5세)이며 지난해보다 3%가 인상된 금액이다.

또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 유아는 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의 종일반비를 별도로 지원해 유아학비를 최대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던 것을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해 맞벌이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과 난민 인정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이나 난민인정 가정 유치원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올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특히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조회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 아동 등과 같은 소득조사 제외대상자도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결정은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 예산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근기자ljg@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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