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6명 선정하여 농업 창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농업 창업에 드는 비용을 연리3%, 3년 거치 7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영농경력이 10년 미만인 자 또는 영농경력이 없는 자 △현재 18세 이상~45세미만인 자(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써 필요한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매년 1인당 융자액이 5~7000만원에 머물러 창업 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대상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기에, 올해는 1인당 2억원 한도로 배정금액을 확대한 것이 전년도와 달라진 주된 내용이다.
사업 신청에 앞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더라도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의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위 사항과 관련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860-392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