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환경농업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 읍면 마을회관에 설치된 영농 폐기물 수거 용기함과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농약 용기류를 집중 수거하여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이장단을 주체로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농약 빈 병 및 농약봉지류를 수거해 읍면에서 정한 집하장소로 배출한다.
그동안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그 맹독성으로 하천이나 들판에 버리지 못하고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농가의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빈 농약병을 수거하면 kg당 유리병 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봉지류는 276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잔류농약 수거에 나서는 한편,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을 전 마을에 확대·설치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