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기초질서확립으로 국격 높여야

  • 입력 2011.03.22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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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란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덕목이며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기초질서의 종류에는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장난전화, 무전취식,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인근소란 등을 말한다.

굳이 기초질서의 필요성을 따지자면 기초질서 방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다 음주로 인해 20조원, 교통사고로 15조원, 교통혼잡비용으로 24조원 등이 낭비되어 인천공항 건설비용 8조원의 7배나 되어 결국 기초,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불법·폭력시위 행위, 생활주변 무질서 행위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시켜 복지비용을 삭감시킨다.

싱가포르에서는 난폭, 과속운전시 벌금 300만원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휴대폰사용자는 벌금 60만원에 매 단속시 2배로 증가하고, 미국, 일본, 스웨덴에서는 교통안전교육실시로 국가브랜드가 상승되었고 호주에서도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가의 벌금으로 법질서 수준이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아직도 길거리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주차질서 등 교통의식은 실종되었으며 양보의식은 희박하고 음주소란자는 밤거리를 활보한다.

올해도 경찰에서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범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 할 방침이다.

기초질서를 통한 법질서 확립은 성숙한 민주사회와 선진일류국가의 기반이고, 품격 있는 문화국가의 출발점으로 나부터 작은 것부터 기초질서를 지켜 국격을 높이고 선진한국의 주춧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주서 하대파출소 김영배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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