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자-증권사 알선 대가도 '알선수재죄'

  • 입력 2006.07.23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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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아닌, 증권사로부터 특정 주식을 배당받게 해준 대가로 투자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도 특경가법 상 알선수재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은행권 임직원을 로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특경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알선행위자 이모씨(33)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H증권으로부터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행위를 한 후 그 알선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총 13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투자자에게 금융기관인 H증권으로부터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증권사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주식매매거래를 알선 의뢰했는지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알선을 의뢰한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므로 투자자로부터 거래 대가를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니 원심판결에는 알선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 등은 2004년 7월 박모씨에게 하이닉스 주식 200만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는 등 그해 9월까지 2명의 투자자에게 모두 주식 300만주를 매수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1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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