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때

  • 입력 2011.03.31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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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경찰청이 비보호 좌회전 및 심야 시간대 점멸신호를 확대·운영해 차량 주행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방식이다. 이러한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주기가 단축되어 도로상에 차량 정차 시간을 줄여주고, 차량 연비를 높여 주는 등 효율성이 높아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2010년 8월 24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후 녹색의 등화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고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녹색 등화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 중에는 비록 다른 교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신호위반)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 도로교통법규위반 형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동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즉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색 등화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 하다가 다른 교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신호위반) 적용을 받아,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권 있는 사건으로 구분돼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2000만원이하 벌금)을 받는다. 즉 좌회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야기시 도로교통법 제5조 책임을 진다.

다시 정리하면,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시 좌회전이 허용되고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고,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적색 신호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모든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정순실 / 남해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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