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유자­신규자 차등 없앤다

‘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 달라 재산세 차이나

  • 입력 2006.07.25 00:00
  • 기자명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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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사이에 차이가 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8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4일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기존 소유자에 비해 신규 매입자가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다음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작년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라도 신규 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표기준을 기존 산출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재산세액이 200∼300%씩 늘어나자 조세 저항을 우려해 지난해 1월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해당 주택에 대해 2005년에 납부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그 해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최초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매입자는 2004년에 산출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낮게 부과된 재산세 대비 50% 상한제를 적용받아 2005년 재산세가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재산세를 기준으로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받아 결정된다.

반면 올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표기준이 공시가격으로 바뀐 2005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한 뒤 이에 대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올해 재산세가 결정된다.

올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2005년 재산세가 기존 매입자와 신규 취득자 사이에 차이가 나서 올해 재산세에도 수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뉴시스/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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