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저가수임 감독 강화 금감원 “불건전한 관행 지도”

  • 입력 2011.08.24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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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저가수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감사수임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저가 또는 과잉 수임료 등 불건전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저가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감사시간 투입 확보 여부 등 감사품질 관련 요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호중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감사수임료라는 것이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을) 적절히 감사할 수 있는냐, 필요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 지나치게 저가 수주인 경우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다는 전제에서, (저가 수임이 많은 경우) 금감원의 회계법인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최근 4년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감사수임료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회계법인의 자산총액 연평균 증가율 약13%에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세분해 보면 상장기업의 연평균 감사수임료 총액 증가율은 약7%인 반면 비상장기업의 감사수임료 총액 증가율은 약1%에 불과해 비상장기업에서 부심감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아울러 감사인 규모로 보면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의 올해 시장점유율은 49.6%로 지난 2008년 46.5%에 비해 높아졌다.

무엇보다 올해 상장기업에 대한 빅4 회계법인의 시잠점유율은 무려 74.5%에 달해 집중도가 심화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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