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전기요금 납부 및 민원신청 가능

  • 입력 2006.04.07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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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납부 및 민원 신청을 위하여 한전을 직접 방문 하실 필요없습니다. 한전에서는 고객들의 방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신청업무도 전화(고객선터 123),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 www. kepco.co.kr/cyber), FAX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납부 방법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등 일과시간에 짬을 낼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하여 국내 주요 편의점(GS25, MiniStop, FamilyMart, SevenEleven, Buy the way, MegaMart)과 계약을 체결하여 24시간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각 고객별 영구지정계좌번호를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하여 은행이나 한전 방문 없이 인터넷 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통하여 송금하면 즉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화기기(CD/ATM)를 활용한 납부방법 등 다양한 전기요금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서 재발행, 자동이체 신청, 주택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의 명의변경, 계약종별 변경 등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객들의 민원업무를 한전 방문 없이 전화, 인터넷 또는 FAX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업무 또한 인터넷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 가능토록하여 고객들의 한전 방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금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및 요금납부증명서 발행 등을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공사업체의 사용전 점검 및 송전 요청 또한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성주/한전경남지사 종합봉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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