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켜준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 입력 2012.03.23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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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한다.

문화부는 21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와 유통질서 확립,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 탓에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은 ▲약관의 적용과 변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거래유인 및 거래 강요 행위의 금지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과 그 절차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과 그 절차 ▲콘텐츠 하자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의 기준·범위·방법과 그 절차 ▲이용자의 권익보호 ▲계약의 자동갱신 및 대금의 자동결제 시 사전고지 등으로 이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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