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입력 2012.04.13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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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총 12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따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도입돼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예정이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되며,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도 만들어진다.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경인항 예선을 전담하는 경우 예선보유기준이 기존 2000마력 이상에서 1000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행기관을 재지정할 때 민원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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