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문제있다

  • 입력 2006.08.16 00:00
  • 기자명 하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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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덕분에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멧돼지와 같은 들짐승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 수확기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가 하면 까치, 까마귀 등 날짐승은 과수원을 결딴내고 있다. 진주지역 특산물인 복숭아 과수원 수십 곳이 폐농된 것이 단적인 예다. 농촌이 이들 야생조수 때문에 실농(失農)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와 집안을 마구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다니 그 심각성은 예사롭지 않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 피해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야생조수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고 후 총기출고과정 등 상당시간이 걸려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피해를 본 뒤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보완한 제도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이다. 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지단’은 즉각 출동해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제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방지단 구성에 잡음이 일면서 시행초기부터 삐걱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의 지침은 총기소지 5년 이상 된 사람과 밀렵·밀거래로 적발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렵으로 적발된 사람이 버젓이 방지단에 포함돼 있어 다른 엽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모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총포소지허가가 반려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총포소지 허가를 받아 방지단에 합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야생조수 포획은 농업인을 위한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각 경찰서마다 허가 조건이 다른 탓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마련된 제도라 할 지라도 부작용이 따른다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이왕 시작된 제도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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