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7월에 제정된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현금)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제공은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3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관광을 목적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한 경우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업소 등에 1일 이상을 숙박하고 관내 음식업소를 1회 이상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1인 기준으로 1박할 경우 1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2박 이상의 경우 2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 시작 3일 전까지 관광계획을 우편 및 팩스(055-860-3748)를 이용해 문화관광과 관광축제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또 관광을 완료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등의 제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축제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익월 15일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축제팀(860-860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