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연금이 선물하는 행복한 노후

  • 입력 2012.11.29 00:00
  • 기자명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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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전개되는 나라이다.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될 때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지난 60년 51.1세에서 2002년에는 73.4세로 43.6% 늘어났고, 여성의 평균수명은 같은 기간 53.7세에서 80.4세로 49.7% 증가했다.
또한 얼마 전 발간된 UN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세계인구의 평균수명이 130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오랜 기간 인구문제와 고령화, 농산물 경쟁력 약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후대책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한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가입 당시 나이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매월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이양 받고 농지연금 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및 배우자 모두가 사망하는 등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하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한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부담하게 돼 고령 농업인과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듯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 노후 대책으로 떠오른 농지연금제도는 친 서민 복지정책, 고령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서 정부차원에서도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지연금이 조기 정착된다면 평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과 윤택한 노후를 선물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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